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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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이란

1. 공증이란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며,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전문가가 공증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2. 공증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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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예방적 기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발생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


● 진정문서의 추정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推定)을 받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私文書)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민사소송법 제357조)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한 증명력 발휘


●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執行權原)의 하나로 규정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 


●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315조). 


● 문서분실위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 분산 


3. 공정증서의 종류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유언, 협의이혼계약 등의 공증제도가 있습니다. 

1) 약속어음, 수표공증, 채무변제이행계약공증, 채권양도담보부계약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후일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유언공증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 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4. 공증과 인증의 이해 

인증 : 사서증서를 인증 받고서 그 자체가 어떤 『완벽한(집행권원까지 주어지는) 문서로서 공증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하지만 촉탁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서증서의 인증은 단지, 문서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위조·변조 주장 가능성을 막아주며, 분실하였을 경우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에 그치고 그 사서증서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 그러나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효력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거의 동등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기일내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강제집행인낙)가 있으면 그 공정증서자체가 집행권원(민사집행법제56조)이 된다는 점(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이다) 때문에 일반인, 또는 금융기관, 할부판매업자등이 현재가장 많이 효과적인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 사서증서의 인증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법인의 정관, 번역문, 원본대조 등의 인증을 말하며, 이는 공증인이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자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틀림이 없다는 인증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6. 확정일자인 

확정일자인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자(日字)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그 서류 상에 일자 인(印)을 날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확정일자를 날인하여 그 문서의 작성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판별하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7. 집행문의 부여 

모든 사인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집행권원은 모두 법원의 관여 아래 소송행위를 통하여 작성이 되며, 이러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소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그 집행증서는 유일하게 공증인만이 사인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작성 할 수 있고 그 편리함을 이유로 간이 집행권원이라고도 부르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8. 거절증서작성 업무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기 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 수표의 이면(裏面) 또는 부전(附箋)에 지급거절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 받아 후일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遡求)하는 제도입니다.

2.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 전에 검인을 거쳐야 하며, 검인은 가사소송법 소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만 17세를 넘으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고, 유언의 존재 또는 부존재, 유언의 유효 또는 무효로 인하여 이익이든 손해이든 어떤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사람(예:상속인)도 공증인법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의 친족이나 공증인의 보조자(사무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참고로 유언자가 공증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병원으로 출장도 가능하며 추가적인 서류로는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준비서류

유언자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인감도장, 신분증(나오실때 지참)
  •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발급
수증자 / 유언집행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주민등록증사본(앞뒤면)
  • 유언집행자는 출석안하셔도 되고 신분증 , 뒤 복사 필요
증인(2명)

[증인 결격자]
친인척, 먼 친인척 사이 불가.
유언에 한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도장, 신분증(나오실때 지참)
상속목록
  • 토지, 임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 (공시지가포함)
  •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현금 : 통장사본, 잔액(잔고)증명서
  • 분양이나 임대아파트 : 계약서사본

3. 공정증서(금액공증)

공정증서(금액공증)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습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다음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금전의 차용을 약정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아래 이자지급방법, 원금의 분할 상환방법등을 자세하게 명시할 수 있다.
그 외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등이 있으며, 이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10년이다.

②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의 차용을 약정하면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③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재산의 분할, 위자료의 지급등을 자세하게 약정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④ 임차건물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건물임차인보호와 관련하여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첫째, 임대차 관계 종료를 인으로 둘째,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前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셋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의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가능합니다.

⑤ 건물(토지)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또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또한 집행증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시점이 6개월 이내임이 집행증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약정이 임대차 관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관계 종료 이후 별도의 사용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인도 또는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시간상·내용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⑥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집행인낙취지를 기재하는 공정증서 (흔히 말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말한다) 이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이 공정증서에 부착하는 어음은 “일람출급” 또는 “확정일출급”의 어음이 있는데 “일람출급”의 어음에 이자약정의 문언이 기재(어음법 제5조 제1항 전단)되어있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이자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확정일출급”의 어음에는 이자약정의 문언을 기재 할 수 없다. 설령 그 문언을 기재한다하드라도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자까지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단, 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료된다.

● 집행력 있는 서류의 필요성

  ⊙ 채무자가 잘 이행한다(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 증거가 분명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
  ⊙ 채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다.
  ⊙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다.

● 공정증서 구비서류 목록

당사자 직접 출석 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도장


대리인 출석 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자필기재)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약속어음 진행시 어음도 자필로 기재 
개인인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자필기재)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채무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총 자산이 10억을 넘으면 종이어음을 발행 할 수 없음으로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4. 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각서 · 확인서 · 진술서 · 동의서 등 개인이 사적으로 어떤 문서(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공증을 받아놓는 것을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합니다.

1.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

사서증서에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한다. 사서증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또한 완성된 문서이어야 한다. 공란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 사서증서의 심사

공증인은 작성명의인의 기명날인, 서명, 무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사서증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근거이다. 그렇다고 공증인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인증받을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므로, 복사본이나 스캔하여 출력한 문서로는 인증이 불가함.


3.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4. 사서증서 구비서류 목록

당사자 직접 출석 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대리인 출석 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개인인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5. 확정일자란

문서작성일을 나중에 소급적으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확정시키는 일자를 말하는데,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질권설정 통지서·승낙서, 임의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자 승낙서, 채권자 변경 경개계약서, 비밀증서유언 봉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만 일정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문서에 기재된 일자가 실제 일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사문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한 사실이 증명된다. 확정일자가 법률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의 통지나 승낙
2.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의 통지나 승낙
3.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
4. 채권자 변경의 경개계약
5. 지시금지어음 또는 수표의 양도통지나 승낙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7. 비밀증서유언의 경우 봉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동사무소나 등기소, 공증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나 전산조회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만 가능하다.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확정일자의 효력으로는 

1)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릅니다.
권리질권의 설정 및 양도담보계약에 관해서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문서

가.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에는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나. 원본 문서가 아니면 안 되므로 복사본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됩니다.

다. 문서 작성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등 완전하게 완성된 문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란이 있는 문서나, 미래의 일자로 작성된 문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메모쪽지, 글자가 여기저기 가감·삭제된 문서 등 불완전한 문서에는 확정일자를 찍을 수 없습니다.

라. 위법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문서에도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마. 이미 확정일자인이 있는 문서에는 이중으로 확정일자를 찍을 수 없습니다.

바. 인증을 받아야 할 문서(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대해 공증수수료를 아낄 의도로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탈법행위로 보아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