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이란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며,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전문가가 공증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2. 공증의 기능
● 분쟁예방적 기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발생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推定)을 받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私文書)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민사소송법 제357조)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한 증명력 발휘
●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執行權原)의 하나로 규정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
●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315조).
● 문서분실위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 분산
3. 공정증서의 종류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유언, 협의이혼계약 등의 공증제도가 있습니다.
1) 약속어음, 수표공증, 채무변제이행계약공증, 채권양도담보부계약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후일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유언공증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 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4. 공증과 인증의 이해
인증 : 사서증서를 인증 받고서 그 자체가 어떤 『완벽한(집행권원까지 주어지는) 문서로서 공증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하지만 촉탁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서증서의 인증은 단지, 문서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위조·변조 주장 가능성을 막아주며, 분실하였을 경우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에 그치고 그 사서증서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 그러나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효력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거의 동등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기일내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강제집행인낙)가 있으면 그 공정증서자체가 집행권원(민사집행법제56조)이 된다는 점(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이다) 때문에 일반인, 또는 금융기관, 할부판매업자등이 현재가장 많이 효과적인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 사서증서의 인증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법인의 정관, 번역문, 원본대조 등의 인증을 말하며, 이는 공증인이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자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틀림이 없다는 인증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6. 확정일자인
확정일자인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자(日字)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그 서류 상에 일자 인(印)을 날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확정일자를 날인하여 그 문서의 작성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판별하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7. 집행문의 부여
모든 사인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집행권원은 모두 법원의 관여 아래 소송행위를 통하여 작성이 되며, 이러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소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그 집행증서는 유일하게 공증인만이 사인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작성 할 수 있고 그 편리함을 이유로 간이 집행권원이라고도 부르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8. 거절증서작성 업무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기 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 수표의 이면(裏面) 또는 부전(附箋)에 지급거절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 받아 후일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遡求)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 전에 검인을 거쳐야 하며, 검인은 가사소송법 소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만 17세를 넘으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고, 유언의 존재 또는 부존재, 유언의 유효 또는 무효로 인하여 이익이든 손해이든 어떤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사람(예:상속인)도 공증인법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의 친족이나 공증인의 보조자(사무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참고로 유언자가 공증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병원으로 출장도 가능하며 추가적인 서류로는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유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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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유언집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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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2명) [증인 결격자] 친인척, 먼 친인척 사이 불가. 유언에 한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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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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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금액공증)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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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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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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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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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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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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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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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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