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행정소송들을 취급합니다.
- 건축허가거부/반려처분 취소소송
-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소송
- 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등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한 소송
- 용도변경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문제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 사용승인/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한 제문제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대집행 관련 행정소송(계고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국토계획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헌법·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해제에 관한 소송
-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행위허가소송
-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
-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처분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소송
- 공익사업 시행의 각 단계에서 하는 행정심판청구
- 공익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특수건설·건축행정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제문제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문제
- 산지관리법·산지전용의 제문제
- 농지법·농지전용의 제문제
- 산업집적법에 관한 소송과 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분뇨·폐기물법에 관한 소송과 자문
-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교통부담금 등의 제문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최근 들어 세법 분야는 헌법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바, 법무법인 새서울 이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조세 행정소송 >
- 취득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등록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기타소득)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재산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 행정심판 >
- 국세청장에게 하는 국세심사청구
-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국세·지방세심판청구
-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국세이의신청
- 지방세이의신청
- 지방세심사청구
-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위헌제청신청)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에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과오납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소송
-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공공입찰에 관한 아래와 같은 행정소송을 취급합니다.
-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
- 사용료∙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부동산소송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 헌법적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재산권 보장의 핵심이 부동산 소유권에 있는 만큼 부동산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언제나 재산권 침해 등의 헌법적 논쟁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민사·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위헌제청신청)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헌적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 직접 재산권침해의 효과를 가져오는 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재산권침해 헌법소원
- 행정입법부작위 또는 행정부작위로 인한 재산권침해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이 선고된 후에 하는 재심청구소송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